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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시험 소형건설기계

3톤미만 지게차 or 굴착기 , 5톤미만 로우더 등 소형건설기계는 시험없이 교육 이수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. 소형 건설기계 이상의 톤수는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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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톤미만로우더 사진교체(중장비 교육에서 무시험 소형 건설기계 수정사항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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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교육 이수 후 관할 지역에서 소형 건설기계 면허증발급
(예 : 수원-구청 , 용인-구청 , 안산-차량등록사업소 , 화성-차량등록사업소)

(면허 발급시 준비사항 : 소형 건설기계 이수증, 1종운전면허증, 사진2매)